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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LLC의 외국인 멤버

최근 J1 비자나 F1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스폰서를 구해서 또는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을 통해 미국 부동산이나 자녀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려는 한국 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합한 회사 형태로는 LLC(유한 책임회사)가 가장 무난하며, 한국 부모의 경우 LLC의 외국인 멤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LLC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되어 멤버들이 세금을 내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LLC는 회사의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IRS 폼8832이나 폼2553 등을 통해 법인으로 과세 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C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외국인 멤버는 LLC의 수익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규정과 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LLC의 세금처리는 회사의 세금보고 방식의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협약 여부, 소득의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처리방식이 Pass-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징수 문제와 양도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 때문에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LLC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상 LLC는 각 멤버들의 자본 계정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출자금, 수입의 분배, 자본 소득, 손실 및 공제, 그리고 특정 거래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자본 계정을 통해 LLC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멤버들이 의도하고 신고한 이익 분배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계정을 기록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멤버가 1인이거나 부부가 한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외국인 멤버 등 여러 멤버들이 있다면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LC  외국인 멤버는 이러한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외국인 외국인 멤버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

2024-05-15

[회계 이야기] LLC의 외국인 멤버에 대한 세금

유한책임회사(LLC)의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보고 및 책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 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외국인 멤버는 유한책임회사의 수익 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과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의 세금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멤버의 납세 의무는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 소득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 처리 방식이 통과 세금(Pass 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들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주기적 소득(FDAP)의 경우, 소득원에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멤버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미국 세제를 파악하고, 모든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멤버는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조약, 소득의 성격, 그리고 회사의 세금 선택 상태는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는 글로벌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외국인 멤버 외국인 멤버 외국인 투자자들 세금 선택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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